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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관련 기사] -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RMP) -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의 핵심

by recordthelife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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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gatenews.com/news/892410945?category=column 

 

MEDI:GATE NEWS 의약품 위해성관리 계획(RMP)(1):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의 핵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약사법 제37의3조(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1항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medigatenews.com

 

약사법 제 37의 3조(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 1항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하라고 규정했다.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로 RMP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대한 규칙 제 4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5호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중 하나로 RMP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것을 명시한다. 

 

 - RMP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을 이행

 - 가목에 따라 RMP를 이행한 사실을 기록

 - 나목에 따른 기록을 RMP를 이행한 날부터 3년이상 보존할 것

 - RMP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약품의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RMP변경을 제안해야 함.

 

RMP의 작성, 이행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이지만 의약품 안전규칙 제 48조와 제 60조는 각각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준수사항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RMP를 이행하라 했으므로 회사대표에 책임이 있다. 

 

위해성 관리 =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그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 시험, 위해성 발생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RMP(risk management plan) = 신약, 희귀의약품 등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을 확인하고,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 방법 및 위해성 완화를 위해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 설명서 및 안전 사용 보장 조치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RMP이다. 

 

RMP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이전에 실시되어오던 시판 후 부작용 모니터링 단계를 넘어 

의약품 사용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 계획, 실행, 평가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해성 관리제도를 도입하며 시작되었다. 

 

유럽연합은 2006, 미국은 2007, 일본은 2012년에 도입하였고, 

미국은 REMS(Risk evaluation and mitigation strategy)

유럽연합과 일본은 RMP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2014년 8월에 의약품 안전규칙을 개정하면서 전주기적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품목허가 신청시 RMP제출을 의무화하도록 되었다. (제 4조 제1항 제11호 - 허가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하나로 RMP를 명시했다.

 

RMP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은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 제 7조의 2(위해성 관리계획의 작성) 제1항에 다음 각 호로 명시된다.

 

1호- 신약

2호 - 희귀의약품

3호 -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RMP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의약품

4호 - 신청인이 RMP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5호 -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품목과 동일한 의약품(제네릭)을 허가받을때에는 다음의 경우 RMP를 제출한다.

 - 원개발 의약품이 RMP를 제출해야 하는 의약품으로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성 중점 검토항목이 있는 경우

 -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RMP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가 인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이소트레티노인, 탈리도마이드, 발프로산)

 

 

식약처는 15년도 7월부터 RMP제출을 적용하고 매년 확대해나갔다.

RMP의 개요는 크게 3가지

 

1) 의약품의 안전성 프로파일의 식별 또는 특성,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important identified risks),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important potential risks), 부족정보(missing information)

 

2) 의약품 감시계획 - 일반적 의약품 감시활동(routine pharmacovigilance plan), 추가적 의약품 감시활동(additional pharmacovigilance plan)

 

3) 중요한 위해성의 완화조치방법 - 일반적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routine risk minimization activities),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방법(additional risk minimization activities)

                                       

 

규명된 위해성 = 바람직하지 않은 임상 결과에 해당되는 위해성, 해당 의약품에 의해 유발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위해성

 

의약품의 유익성-유해성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은 RMP가 집중하는 영역으로,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의 기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일반적 의약품 감시활동 -- 이상사례 수집, 추적 및 보고

 (routine)                         -- 유익성, 위해성 균형에 대한 지속성 모니터링

 

추가적 의약품 감시활동 --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additional)                     -- 시판 후 조사연구 ( post- authorization safety studies)

                                        -- 환자등록 (patient registries)

 

일반적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 첨부문서

 

추가적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자료, 교육자료

                                              -- 약물 사용관리 프로그램

                                               -- 유통관리 시스템

                                              -- 임신예방프로그램

                                              -- 의료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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