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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규정의 이해(2)- 23년 임상시험 QA신규자 과정 공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by recordthelife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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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

 다음 문서들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약사법 제34조 제3항(준수사항), 제 34조의2제3항(준수사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임상시험 실시기준), 제26조, 제36조 등

 * K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

 

8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1) 계획서 승인, 준수  2) 임상시험 실시기관 검체 분석기관 지정, 관리  3) 시험대상자 동의 취득  4) 시험대상자 보호

5) 임상시험 실시     6) 임상시험 관련보고   7) 기본문서 관리   8)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1) 계획서 승인/ 계획서 준수

-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을 받을 것.

 중대한 변경의 경우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임상시험 계획서 준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에 따라 실시해야하며, 변경 승인을 받기 전에는 계획서와 다르게 실시 불가 (따라서 변경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기)

 

2) 임상시험 실시기관 검체 분석기관 지정, 관리

- 임상시험 실시기관, 검체 분석기관은 사전에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것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간이 지정되기 때문에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이나, 말라리아 발생지역등의 특정 질병발병 지역에서는 임상시험 실시가 어렵다)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

-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3) 시험대상자 동의 취득

시험대상자 =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 받는 사람

여기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시험약, 대조약을 모두 포함

 

"시험내용, 예상되는 피해, 시험 절차" 을 반드시 사전 설명 뒤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직접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해당된다.)

 

 4) 시험대상자 보호

 대상자 보호 관련

 - 대상자의 안전대책 강구할 것.

 - 시험대상자 모집광고시 예측 가능한 부작용 기재

 -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선정해 야 한다.(19.6.12시행)

 

집단시설 수용자의 임상시험 참여 제한

 -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것 (ex. 교도소, 보육원 등 대상자의 권리가 일시적으로 제한된 곳 의미)

-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대상자로 모집

 

5) 임상시험 실시

1. 임상시험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시작해야 함.

2. 임상시험 시작전에 임상시험자 자료집을 시험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임상시험 자료집 = 임상시험과 관련된 정보를 시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공하는 문서. KGCP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공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 또는 정보사항 등을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험자에게 알려야 함.

 

6) 임상시험 관련보고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 임상시험 종료보고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의뢰자 = 승인 받은 임상 시험의 실시상황
임상시험시기관장 = 해당 기관의 현황, 임상시험 수행실적 등
임상시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제출

(통상 임상시험계획서 절차에 따라 마지막 대상자에 대한 마지막 관찰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계획서에 종료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따른다.)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의 신속보고 

---> 의뢰자 =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식약처장에게 보고

                       -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최초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추가보고

                       - 그 밖의 경우 -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 해당 사례가 종결될 떄까지 보고

---> 시험자 = 중대한 이상반응을 의뢰자 및 심사위원회에 보고

                       - 계획서,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고

 

7) 기본문서 관리   

임상시험 기본 문서 =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로, 종류는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관할 것

-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변경 포함)를 위한 임상시험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간)

- 기타 임상시험(시험의 완료일부터 3년간)

 

8)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1. GMP 기준 준수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등을 사용할 것.

-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별표4의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별표3의2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해당하는 경우)

- 별표3 생물학적 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해당하는 경우)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별표3의3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해당하는 경우)

 

2. 목적 외 사용금지 

임상시험용의약품등은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

- 치료목적 사용을 위해 식약처장 승인 후 사용가능

- 연구, 분석 등을 위해 식약처장 승인 후 사용가능(싸람을 대상으로 하지않는 연구 도는 분석의 경우)


2.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1) 관련 규정

* 약사법 제 34조 제3항 제2호

-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제조시설에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의약품 등을 사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 제9호

- GMP 기준에 맞게 제조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것

-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및 별표4의 2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생물학적 제제 -- 별표3 생물학적 제제 GMP

- 방사성 의약품 - 별표3의2 방사성의약품 GMP

- 의료용 고압가스 - 별표3의 3 의료용 고압가스 GMP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지) 

-별표 11 임상시험용의약품 제조


2)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기준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gmp기준이 만들어졌는데,

14.8.21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4의 2],

16.12.21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11] 이다.

 

*제정방향*

상업용 의약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때와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됨

-> 소량생산, 변경 빈번 등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적용 유연성을 허용할 수 있게 됨. 

-> 대조약, 무작위배정, 눈가림 관련 라벨링, 운송, 폐기 등 임상시험 관련 특화된 각종 기준을 반영할 수 있게 됨. 

-> 기계, 설비 적격성 평가, 안전 관련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가능해짐. 


3.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임상시험을 위하여 제조된 의약품은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약사법 제 34조 제 4항)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제도의 의의

--> 대체치료수단이 마땅치 않은 중대한 질환이나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치료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

2.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3. 해당 의약품 등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또는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의 사용에는 

1. 전문의가 환자 개인에게. 2. 제약회사가 다수의 환자에게        2가지가 있다. 

 

1. 환자 개인별 치료목적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사람(전문의)환자로부터 임상약 사용 동의를 받은 후, 

식약처에 사용 승인 요청을 하여 식약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제약회사)로부터 임상약을 제공받아 환자에게 임상약을 사용하게 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자(전문의)제약사에게 이상반응,효과,안전성과 관련된 수집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사용이 완료되면, 제약사 20일 이내에식약처에 사용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 승인요청을 하는 사람은 전문의여야 하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여도 괜찮다.

결과보고는 제약사가 식약처에 하게 된다.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인 대상환자 제공의향서
-전문의로서 해당 질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료기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진단서
-사용하려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제공자의 제공 의향서

해당 환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목적

-환자에게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신청인(전문의)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면 지체없이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사실

- 환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여부 결정은 자발적이라는 사실

- 환자는 원리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없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용 중에도 언제든지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공자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다수환자 대상 치료목적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제약사)식약처승인요청을 하게 되고,

동시에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자(의사)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심사가 승인되면, 임상시험용의약품사용자(의사)환자에게 임상약 사용동의를 받고 임상약을 사용한다. 

임상시험의약품사용자(의사)이상반응, 효과, 안전성과 같은 수집정보임상시험의약품 제공자(제약사)에 제공하며, 임상시험의약품제공자(제약사)식약처에  사용결과보고(20일 이내)를 한다. 

환자 개인별 치료목적과는 다르게, IRB가 설치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의약품사용이 실시되어야 하며, 환자동의서 서식을 식약처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계획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치료의 목적이 된 질환에 대해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사용목적 및 사유,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수집 및 방법
- 사용환자 선정기준 및 환자 동의서 서식
 

<준수사항>

1.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기.

2. 사용을 마친 후 해당환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추적 결과 등 정보를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에게 제출할 것. 

3.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자는 수집된 정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할 것

3. 2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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