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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전성 관리 - 23년 임상시험 QA신규자 과정 공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by recordthelife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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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주의용어 

1) 임상시험에서의 safety 평가와 보고에 대한 개요

-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개발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

- 임상시험은 시험대상자의 보호와 시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KGCP)를 지켜야 함.

- 안전성 정보의 평가 및 보고 의무는 임상시험의뢰자로 하여금 중대한 안전성 정보를 조기에 감지하고 규제당국으로 보고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증대하기 위한 것

2) 의뢰자의 의무 및 책임

-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KGCP에 따라 신속 보고

3) 임상시험에서의 SAFETY평가와 관련된 용어

-이상반응(Adverse event, AE) =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않은 증후 의약품을 투여한 후 시험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원하지 않은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당 의약품이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 약물이상반응(Serious AE,ADR)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저하를 가져온 경우

4.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5. 1~4까지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Unexpected ADR) = 임상시험자 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이용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비추어 약물이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임상시험자 자료집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때에 그것을 unexpected 약물이상반응이라고 표현. 

 

2. 시험책임자 및 시험의뢰자의 의무와 책임

1) 시험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 임상시험 중에 발생하는 모든 AE에 대해 임상시험계획서 및 KGCP에 따라 철저히 수집, 평가 및 보고

- 임상시험 계획서나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 그밖의 문서에서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해 신속히 의뢰자에게 보고

- 보고 시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대신 시험대상자 식별코드 사용. 

- KGCP와 IRB 규정 등에 따라 IRB에도 보고

 

2) 의뢰자의 의무 및 책임

-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

-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게 할 만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시험자 및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

 

3) 안전성 정보의 검토

-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시 검토

- 의뢰자는 이렇게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여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실마리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축적되는 모든 데이터의 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로부터의 데이터를 검토하여 이 정보가 신속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3. 임상시험 안전성 정보의 보고

1) 시험자와 의뢰자

- 시험자 =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뢰자 및 IRB에 신속히 보고

- 의뢰자 =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보고

( 사망 또는 생명의 위협(7일 이내), 그 밖의 경우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2) 평가기준

- SUSAR 보고시 중대성(seriousness), 약물과의 관련성(casuality), 예측성(expectedness)의 기준, 범주 및 평가 방법은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이 기준

3) 추적 보고

- 의뢰자는 초기 보고한 약물 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될때까지 보고하여야 함.

-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 진행 중 발생한 SUSAR는 초기보고(initial report)를 기준으로 할 때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날부터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종료보고시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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