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이란?
-----> 안전성,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약동, 약력, 약리, 임상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한다.
1. 의약품 임상시험에서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중요성
*인간 존중 = 연구대상자가 그들의 능력범위 내에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또는 일어나서는 안될것들을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함을 요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 만족될 때에만 제공
1)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중요성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의 필수 구성요소 = 정보, 숙지, 자발성
1. 정보(information)
임상연구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 관련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임상연구 정보
- 연구대상자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 않는 것 또는 연구대상자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보의 특성과 범위는 " 합리적인 자원자" 기준을 만족해야 함.
2. 숙지(comprehension)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과 맥락은 정보 자체만큼이나 중요
연구대상자에 따라서 정보제공방식을 적절하게 해야하며,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임상연구 정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위험이 심각할수록 그 의무 증가된다.
2. 자발성(voluntariness)
연구대상자에게 강압이나 부적절한 영향을 줘서는 안되며, 연구참여는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때만 효력이 생김.
2. 의약품 임상시험 동의의 주요 쟁점 : 관련 규정 및 적용
1) 의약품 임상시험에서의 "동의"란?
대상자 동의(informed Consent) = 대상자가 임상시험 유무를 결정하기 전,,, 시험대상자 설명서를 통해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서명과 서명 날까자 포함된 문서(동의서)를 통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2) 설명서 vs 동의서
설명서 = 시험책임자가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목적, 대상자에게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아 제공하는 문서
동의서 = 시험대상자가 설명문에 기술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동의했음을 증명하려는 목적 , 성명, 서명, 서명 날짜를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
3) "설명서" 필수 기재 항목(피해보상 내용 및 절차)
<약사법 제34조 -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 등>
(3) 제 1항에 따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5.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배상 또는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발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한 보상 절차 등을 준수할 것.
<약사법 제34조 -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2. 임상시험의 내용, 임상시험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건강상의 피해정도와 보상 내용 및 보상신청 절차등을 임상시험의 대상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을 것.
4) '설명서' 필수 기재 항목(KGCP-20항목)
<약사법- 총리령"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0조 제1항 관련 7. 시험자. 아. 대상자의 동의>
1. 임상시험이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
2. 임상시험의 목적
3.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확률
4. 침습적 시술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서 대상자가 받게 될 각종 검사나 절차
5. 대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6.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이라는 사실
7. 대상자(임부대상인 경우 태아 포함, 수유중인 여성이 대상인 경우 영유아 포함)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나 불편
8. 임상시험을 통해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있거나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
9.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방법이나 종류 및 그 치료방법의 잠재적 위험과 이익
10.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상자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치료방법
11.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받게 될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예상 금액 및 금액이 임상시험 참여의 정도/기간에 따라 조정
12.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비용
13. 자발적 임상시험참여로 인해 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없이 임상시험의 참여 거부 및 포기할 수 있는 권리
14. 모니터 요원, 점검실시자, 심사위원회 및 식약처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임상시험의 실시절차와 자료의 품질검증을 위해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대상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열람 허용에 대한 사실 동의
15. 대상자 신상파악기록은 비밀로 보호, 임상시험 결과가 출판되어도 비밀로 보호됨.
16. 대상자의 임상시험 계속 참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 취득 시 대상자/대리인에게 알릴 것이라는 사실
17. 임상시험과 대상자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연락해야 하는 사람.
18. 임상시험 도중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되는 경우 및 그 사유
19. 대상자의 임상시험 예상 참여 기간
20.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략의 대상자의 수
5) "설명서와 동의서"에 대해 IRB 심의 받을 의무
<KGCP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7. 시험자, 라. 심사위원회와 시험책임자의 정보 교환
1)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동의서(변경된 동의서를 포함한다.), 대상자 확보방법(광고 등을 포함한다) 및 시험대상자 설명서 등 그 밖에 대상자에게 문서형태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험책임자는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가 승인된 경우(시정승인 또는 보완 후 승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심사통보서의 내용을 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즉,
시험책임자(PI)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IRB에게 시험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등, 관련 법령 및 헬싱키 선언 등 윤리적 원칙에 따라 설명문 및 동의서가 작성되었는지를 검토받을 목적으로 검토받기 위함이다.
여기서 시험책임자는 임상시험 설명자/ 동의 취득자가 될 수 있는자로, CRC, 시험책임자로부터 동의를 위임받지 않은 공동 연구진인 의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6) "누가" 동의를 취득할 수 있을까?
연구책임자 및 연구책임자로부터 "동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공동연구진인 의사 만
연구대상자 동의서에 연구자 성명, 서명, 동의서 서명일을 기재할 수 있다.
3. 대상자 별 고려사항 : 관련 법령 및 적용
1) 대상자의 동의 능력 없을 경우: 대리인의 자격 요건
2019년 12월 11일까지 적용 -> 대리인:"대상자의 친권자, 배우자 또는 후견인" 이면 누구나
2019년 12월 12일부터 적용 -> 대리인 자격이 가능한 순서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함 ->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
-----> 2019년 6월 12일부터, 연구자는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위의 순서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 후 대리인을 결정
2)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경우 : 참관인의 자격 조건
참관인이란? -> 해당 연구와 관련성이 없어야 하며, 해당 연구와 관련된 자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자.
참관인의 역할 -> 동의서와 시험대상자 설명서, 그밖에 문서화된 정보가 정확하게 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설명되었는지 여부/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이 해당사실을 이해하였는지 여부/동의를 받는 과정이 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여부
---> 연구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짜 기재
3) 건강한 지원자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 전
~2019년 6월 11일까지 적용 -> 임상시험 동의 전, 3개월 이내 다른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경우 제외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 -> 임상시험 동의 전, 6개월 이내 다른 임상 시험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경우 제외
동의 획득 전,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 ->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본인(건강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된 개월 이내 다른 의약품 임상시험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경우 제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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