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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튜브 강의 _1장.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

by recordthelife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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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 약물감시제도 –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약물감시 – pharmacovigilance

 

             Pharmakon  +   vigilare
          
                       약            지겨보고 경계하다

                                                                                           

 

, 약의 사용을 지켜보고 경계하는 것으로, 전주기에 걸쳐서 안전성 관련 문제에 대해 수행하는 모든 과학적 활동이다.

의약품 등의 이상사례, 안전성 관련문제에 탐지, 평가, 해석, 예방에 관한 과학적 활동을 의미한다.

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지만, 임상시험만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탈리도마이드 사건!

 

독일 그뤼넨탈사가 개발한 단기 수면진정제 탈리도마이드는 임신초기 입덧 완화효과로 많은 임산부들이 복용함.

하지만, 임신부들에게서 사지결손증 기형아가 출산되었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약물역학 연구결과,

탈리도마이드의 혈관생성 억제 부작용 때문에 임신 6주이내 복용한 경우, 기형아가 나오게 된것이다.

탈리도마이드는 1961년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그 이후에도 시판 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시사프라이드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 유발 국내 시판중단 2000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출혈성 뇌졸중 위험증가 국내 시판 중단 2004

로페콕시브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 증가 국내 시판 중단 2004

시부트라민 심혈관계질환 발생위험 증가 국내 시판 중단 2010

--> 시판 후에 새로운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견되어 국내 시장에서 철수되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약물감시(안전성 모니터링)가 필요하다.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가?

기초연구부터 비임상시험, 임상 1,2,3 상의 여러단계를 거치게 된다.

제한된 관찰기간, 한정된 대상자 --- 이런 점이 모든 이상사례를 파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이 존재함.

 

<6 TOOs>

시판 전 임상시험의 한계

1.    Too few subjects 연구대상 수가 적음

2.    Too median aged population 연구 대상 연령이 제한적 (중간연령)

3.    Too brief period of obeservation time 관찰기간이 짧음

4.    Too simple design 연구디자인이 실제보다 단순함

5.    Too narrow range of exposure 정해진 용량만 연구

6.    Too indirect surrogate endpoint 연구결과를 간접적 지표로 평가

 

이런 한계점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통해 보완가능

시판 후에는 약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의약품 이상사례 정보 수집 의미있는 안전정보를 탐지 안전 조치 실시 및 정책 반영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됨.!

이렇게 시판 후 이상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가 시작됨!

 

1960년대에 여러 국가에서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제도가 실시되었다.

 

미국 1962, 시판 후 이상사례보고 의무화

프랑스 1973, 지역약물 감시센터 설립 이상사례 수집, 인과성 평가

영국 1964, Yellow card 이상사례 보고시스템 도입

일본 1967년 자발적 부작용 보고를 실시

WHO 1968년 국제 약물모니터링 프로그램 (PIDM)을 운영해서 전세계 이상사례 수집함

1978- WHO협력센터로 웁살라모니터링센터(UMC) 설립, 이곳으로 전세계의 이상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대한민국 1988, 자발적 부작용 보고제도 운영,

           1992, WHO- UMC 회원국 가입 국가 간 이상사례 자료 교류중

 

<체계적인 부작용 사례 수집>

 

미국 MEDWATCH

유럽 EudraVigilance

영국 Yellowcard 시스템

한국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이상사례는 분석을 거쳐 국가정책이나 조치의 근거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ezDrug를 시작으로 이상사례보고를 발전시켰고,

2012년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서 KAERS(Kore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를 통해 이상사례를 수집했습니다.

20216월부터는 국제 조화된 서식으로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상사례를 수집중이다.

 

Signal (실마리 정보)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중에서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그 관계가 유해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WHO-UMC로 보고되며, 분석가능형태의 원시자료로 보고되기도 한다.

의약품 안전원은 이상사례 보고조회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조회가능.

의미있는 안전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통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인된 signal이나 안전조치내용은 KIDS 실마리 정보 알리미를 통해 알려지며, WHO뉴스레터에 게재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더불어 수집된 이상사례들은 분석가능한 형태로 품질관리가 이루어 진 후 원시자료형태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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