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7. RMP part IV "Plans for post-authorisation efficacy studies"
이 RMP파트는 PAES(post-authorisation efficacy studies)의 리스트를 포함해야하는데, 이것은 marketing authorisation에 조건으로 부과된 것이고 또는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이나 특정상황 하에 marketing authorisation 의 내용에서 특정 의무사항으로 포함된 것이다. 만약 이런 연구들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RMP part IV는 빈칸으로 남겨져도 된다.
V.B.8.RMP part V "Risk minimisation measures (including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isk minimisation activities)"
RMP의 part V는 risk minimisation measures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하는데, 이는 각각의 safety concerns와 관련된 risk를 줄이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active substances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다른 적응증이나 타겟집단을 가지는 개인적인 물품이라면, 각 물품에 특이적인 risk minimisation plan이 적절할 것이다. ex. 적응증이 각기 다른 의학적 특이성에 놓여있고, 다른 관련된 sfaety concerns를 가지는 제품, 타겟집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risk가 있는 제품, 환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것에 있어 합법적인 상태가 다른 제품,
risk minimisation measure를 지속하기 위한 필요성은 regular interval에서 리뷰되야 하고, risk minimisation 활동의 효과성이 평가되어야 한다. (V.B.8에서)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measures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risk minimisation measures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GVP module XVI와 GVP Module XVI Addendum I - educational materials에 제공되어있다.
<Routine risk minimisation activities>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야 할 것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the 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 labeling(inner and outer carton)
- the package leaflet
- the pack size
- the legal status of the product
formulation 자체도 제품의 risk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ummary of product charateristics(SmPC) and package leaflet(PL)>
SmPC와 PL의 요약은 risk minimisation의 중요한 도구로, 건강관리 전문가들과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해 정보를 알릴 수 잇는 표준화된 형식을 구성한다. 제품의 특징에 대한 요약의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정보들이 제시되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질들이 routine risk minimisation recommendation을 제공하지만, SmPC와 PL이 제공할 수 있는 2가지 타입의 메세지가 있다.
- routine risk communication messages
= SmPC의 section 4.8에서 주로 찾을 수 있고, PL의 section 4에서 찾을 수 있다. 건강관리 전문가나 환자에게 의약품의 의도치 않은 효과를 이야기해주며, 이 약을 섭취할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 routine risk minimisation activities recommending specific clinical measures to address the risk
= SmPC의 section 4.2, 4.4, 4.1, 4.3, 4.5, 4.6, 4.7, 4.9에서 찾을 수 있고, PL의 section 2,3에서 찾을 수 있다. SmPC에서는 경고, 미리 주의를 주는 메시지와 권장사항을 통해 의약품의 risk에 대한 정보를 준다.
ex. treatment 이전에 test를 시행하라.
treatment동안 실험실 parameter를 모니터링하라.
특정 sign이나 증상들을 모니터링하라.
복용량을 조정하거나 treatment를 멈춰라, 부작용이 관찰되거나, 실험실 parameter가 바귄다면
treatment interruption 이후에 wash-out 과정을 수행하라
피임 권고사항을 제공하라
제품을 복용할때에 다른 약을 복용하지 말아라
제품의 부작용을 이끌 수 있는 risk factor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뤄라.
임상적 결과를 장기추적하여 초기에 부작용을 알 수 있게 하라.
<pack size>
모든 pack size는 특히 의약품에 대해 공인받았기에, 각 pack 내에 "dosage units"의 수를 계획하고, pack size의 범위를 이용가능하게 정하는 것은 routine risk management activity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론적으로, "dosage units"의 수가 의미하는 것은, 환자가 건강관리전문가를 정해진 간격동안 만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검사를 위한 기회를 늘리고, 환자가 보고없이 지내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units를 one pack size로 이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review의 필요성을 ㅜ이해 처방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Legal status>
어떤 의약품이 이용가능한지에 대한 조건을 통제하는 것은 그것의 사용과 오용과 연관되는 risk를 줄일 수 있다.
marketing authorisation은 의약품의 사용과 공급에 부여된 조건이나 제한들에 대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의약품의 "Legal status"와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의약품이 의학적으로 처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DIR Art 71(1)) 그것은 또한 의약품이 관리될 수 있는 장소와 처방을 하는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병원, 그리고 전문가(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건들이 그들이 제한된 의학적 처방전과 특별한 의학적 처방전 하에서만 이용이 가능할것임을 분명히 해줘야 할 것이다.
Restricted medical prescription
이것은 treatment를 시작하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람, 그리고 의약품이 제공되거나 사용될때의 세팅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다. EU legislation에 따르면, 의약품의 분류를 제한된 의학적 처방전의 대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야 한다.(DIR Art 71(3))
- 의약품은, 그것의 약학적 특징이나, 참신함이나 공공의 건강에 대한 관심때문에, 병원 환경에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의약품은 병원환경에서 진단되어서 치료에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진단시설이 있는 기관에서 사용되야 한다. 어디서든 관리나 추후관리들이 가능한 곳에서.
- 의약품은 외래환자들을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나 전문적인 감독을 요구하는 처방이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Special medical prescriptioin
'special medical prescription의 대상'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DIR Art 71(2))
- 의약품은, 면제되지 않는 양에서, 마약성이나 항정신성 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포함하며, 국제간 집회에서 합의한대로 시행되는.(united nations conventions of 1961, 1971)
-의약품은, 잘못 사용된다면, 의학적 오남용의 상당한 risk를 보여줄 수 있으며, 중독을 일으키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 의약품은 그것의 참신함이나 특성의 이유로, 예방조치의 차원으로 2번째 문단으로 구상될 수 있다.
Categorisation at member state level
Member state level에서 sub-categories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고, member state가 국가적인 상황에서 위에 언급된 classification을 조정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것의 의미와 수행은 sub-categories가 존재하는 memeber state에서 다양하다.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activities>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activities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할때에만 제안되어야 한다. 만약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activities가 제안되었다면, 세부적으로 제시되야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그 방식을 이어나가야되는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도 필요하다.
관련있고, 주요한 메세지들은 RMP annex 6 - details of proposed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activities에 제공된다.
중심적이지 않게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 추가적인 risk minimisation에 대한 필요성이 memver state마다 다른 상황이라면, RMP는 additional risk minimisation에 대한 필요성이 국가적 차원에서 동의되어야 함을 반영할 수 있다.
GVP Module XVI에는 추가적인 risk minimisation measures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있다.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isk minimisation activities>
RMP가 갱신되면, risk minimisation plan은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activities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게 된다. 관련있는 정보는 EU 지역에서 제시될 것이다.
risk minimisation activities의 공식 평가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이용가능할때에 포함되어야 한다. 특정한 risk minimisation strategy가 비효과적이며, 환자나 건강관리 시스템에 과도하고 지나친 짐을 안겨주면, 대안의 활동들을 제시해야 한다.
MAH는 RMP에서 additional 이나 different risk minimisation activities가 각각 safety conern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발표해야하며, 그들의 관점에서 additional risk minimisation measures가 제거되야하는지 아닌지도 언급해야한다. (risk minimisation measures가 standard clinical practice의 일부가 되었다면)
risk minimisation activitie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되거나, competent authority에 의해 부과된다면, pharmacovigilance plan,RMP part III 를 포함해야할것이다.
GVP module XVI에 risk minimisation activities의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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